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우영의원 등 19인)
해당 상임위원회 :
2025-04-30 현재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5b4 음.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추세, 딥러닝 개선, 빅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업,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률안의 제정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여건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 5b4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 5b4 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차기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대두된 후, 인공지능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5b4 음. 세계적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인공지능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조 7,00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상용화 추세, 딥러닝 개선, 빅데이터 연계 여부에 따라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제조업, 자동차, 금융, 의료 등 모든 산업에 걸쳐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이에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앞다투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률안의 제정에 몰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공지능 산업의 민간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산업 진흥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및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육성 여건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여건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수립하는 한편, 인재 육성 전략의 수립 및 민간 주도의 핵심기술 발굴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기반 조성에 필 5b4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컨설팅, 중 5b4 기업 및 벤처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관련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산ㆍ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활용ㆍ제공하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위원회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29조).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5b4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차지호(더불어민주당/車智浩)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5b4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정동영(더불어민주당/鄭東泳)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차지호(더불어민주당/車智浩)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