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
해당 상임위원회 :
2025-05-08 현재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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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2e63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분야의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 매체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력과 무관하게 일부 매체에 정부광고를 편중되게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공사의 재원에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
다.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재원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2e63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분야의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 매체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력과 무관하게 일부 매체에 정부광고를 편중되게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공사의 재원에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
다.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재원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김용만(더불어민주당/金容萬)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김용만(더불어민주당/金容萬)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