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해당 상임위원회 :
2025-05-08 현재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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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b98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b98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배(국민의힘/李鍾培)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